자주하는 질문과 답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나 자가운전 보조금 받았는데, 이런 비용도 일실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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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량유지비나 자가운전 보조금 받았는데, 이런 비용도 일실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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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나 자가운전 보조금 받았는데, 이런 비용도 일실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차량·출퇴근 관련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A: 어떤 기업은 직원에게 출퇴근교통비, 차량보조금 등 여러 형태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시, 이 비용까지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1.근로 대가인 경우
전직원(혹은 일정 직급 이상)에게 똑같이 지원되어, 사실상 임금 명목으로 주어진다면 근로 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관리자에게 매달 정액으로 ‘교통보조비’를 준다면, 근로의 대가 성격일 공산이 크죠.
2.실비변상적 금액인 경우
회사 업무에 개인 차량을 사용하거나, 외근을 위한 이동비를 지급하는 등, 실제 소요 경비를 되돌려주는 구조라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으로 봅니다.
이럴 땐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한 대가가 아니라, 회사가 직원 경비를 보전하는 목적이므로, 일실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 차량·출퇴근 수당도 임금인지 아니면 순수 경비 보전인지를 법원은 살펴봅니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업무상 차량운행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실비변상 가능성이 높고, 만일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액이 지급된다”면 근로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