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수당도 ‘사고 후에 잃게 된 소득’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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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수당도 ‘사고 후에 잃게 된 소득’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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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수당도 ‘사고 후에 잃게 된 소득’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의 임금 성격 여부)
A: 근로자라면 정규 근무 외에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장래에도 계속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면, 이를 ‘일실 수입(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임금 성격이 있고, 미래에도 상당한 개연성으로 계속 지급될 예정이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1)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적이고 계속·일률적으로 추가근무를 해왔다면, 그 근무 형태가 사고 전에도, 그리고 사고만 없었다면 앞으로도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야근을 자주 할 수도 있었다” 정도의 막연한 추측이 아닌, 사실상 정해진 야근 패턴이나 관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연·월차휴가수당
이 수당은 원래 휴가를 안 쓰고 근로했을 때 지급되는 돈이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앞으로도 휴가를 전혀 쓰지 않고 계속 출근했을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대법원도 “장기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휴가를 포기하고 돈만 받을 개연성은 낮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 없이 연·월차휴가수당을 사고 후 일실수입에 넣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추가근무 수당처럼 근로 대가 성격이 명백하고 사고 전후로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면 인정될 수 있지만, 연·월차휴가수당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실제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 어떤 관행·규정으로 수당이 매번 지급됐는지를 증빙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