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는 여러 수당, 다 일실수입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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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여러 수당, 다 일실수입에 포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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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받는 여러 수당, 다 일실수입에 포함되나요?”
(핵심 요약: 근로소득 중 각종 수당이 사고 후 일실수입에 인정되는지 여부)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급여소득자’라면 단순 월급(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을 함께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수당이 근로 대가인지, 아니면 실비변상 등 다른 목적”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1) ‘기초 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례
만약 해당 수당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라면, 일실수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1.환경미화원의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
2.공사·공단 직원이 매달 일정액을 받는 급식비,
3.우체국 집배원이 계속·정기적으로 받는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
4.단체협약에 명시된 가족수당 등은 실무에서 임금으로 간주되어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2)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비변상
예: 출장비, 현지 식비, 대민활동비 등은 실제 경비를 보전하는 목적이므로 근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곤 합니다.
-특수직만 받는 불규칙 수당
특정 직책(현장소장 등)을 맡아야만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판공비나 겸직수당은, 한시적이고 우연적 사정에 따라 좌우되므로 장래에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실제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항목
항공기 승무원의 비행수당, 착륙수당, 해외 현지 체류 식비처럼 “일한 만큼” 변동되는 금액은, 사고 이후에도 무조건 지급될 정기금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근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받았고, 장래에도 똑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수당이라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되지만, 경비 변상이나 임시적 수당이라면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던 수당이 정말 임금성인지를 보여줄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