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매달 받는 금품이 모두 ‘일실수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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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매달 받는 금품이 모두 ‘일실수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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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매달 받는 금품이 모두 ‘일실수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핵심 요약: 근로자 임금의 범위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급여소득)
A: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로 ‘일실수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소득에 한정됩니다.
-예시: 매월 받는 기본급, 정기상여금(연봉 계약으로 이미 확정된 분), 식대나 교통비가 매월 똑같이 책정되고 근로의 대가로 평가될 경우, 이런 항목들은 일실수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 변상 형태(예: 업무 목적 출장 시 드는 교통·숙박비 보전)처럼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는 성격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의 특수성과 우연적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항목이라면, 마찬가지로 배상액 산정 기준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던 금품이라 해도, 전부를 노동 제공의 가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즉, “근로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항목이어야 손해배상에서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받을 수 있었을 수입”으로 인정받습니다.
주의점: 그 대가성을 입증하는 건 통상 근로계약서·급여대장·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만약 임금 항목인지 애매하면, 법원은 금품의 지급 사유(업무 성과와의 연관성 여부 등)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얻던 월급이 어떠한 구조로 구성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정확한 일실수입을 법원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급이나 확정 상여금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특정 성과가 발생했을 때만 받는 성과급이나 실제 경비를 돌려받는 항목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