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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실제로 얼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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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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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실제로 얼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인정되나요?”

(핵심 요약: 근로소득자의 임금 자료, 세무 자료 등이 손해배상 소득 산정의 주요 근거)


A: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사고 전 벌었던 소득을 일실수입으로 보아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대장이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도 가장 믿을 만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 정확한 증거가 있는 만큼 입증이 쉽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소규모 업체에서 원천징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임금대장만 있다면, 법원은 “이 문서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 아닐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별도의 공식 자료 없이 ‘비공식’으로 준 임금내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좀 더 까다로운 검증이 이뤄지곤 해요.


-증빙이 불확실하면 통계자료로 대체 가능

만약 사고 전 실제 소득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직종·경력 등을 파악해 통계청 자료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등 평균 통계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통계소득이 실제 임금보다 높을 경우, “본인이 그만큼 벌 수 있었다”는 특별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해당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해 주죠.

 

결국,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흔한 방법은 사고 전 몇 달 혹은 1년 등 일정 기간의 평균 월급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가령 단 1개월 치라도 실제로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 금액이 기초자료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서류가 불분명하면, 법원에서 직종·경력을 유추해 평균임금을 대신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