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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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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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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건가요?”

(핵심 요약: 불법체류자·체류자격 외 활동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 소득산정)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취업해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잃은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취업행위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아닌 이상, 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금 계산도 합법 체류 외국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취업 가능 기간의 평가

실제론, 이 사람이 무단으로 오래 머물렀는지,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한지, 사고 직후 본인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예: 만약 피해 외국인이 이미 2년 넘게 불법체류했는데 계속 일하고 있었다면, 일정 기간은 한국 임금 수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단속이나 귀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미래 일정 시점부터는 “본국 소득”으로 전환해 계산할 수도 있죠.

 

-유의사항

불법체류자라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은 그 체류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합니다.

게다가, 이민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위험성이 큰 사람이었다면, “한국에서 몇 년 더 확실히 일했을 것”이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사고 당시 실제로 국내에서 일하며 일정 소득을 얻었다면, 그 부분은 일실수입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장래 한동안 계속 일할 수 있었으리란 주장을 하려면, 체류 연장 가능성이나 실제 체류 상태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