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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법 토토나 마약 거래처럼 명백히 불법적 수입도 일실이익에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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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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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불법 토토나 마약 거래처럼 명백히 불법적 수입도 일실이익에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나요?”

(핵심 요약: ‘위법 소득’ 전체를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심각한 위법이면 인정 불가)


A: 법원은 “명백한 범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마약 판매나 도박장 운영,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서 나오는 수익은 처 자체가 법으로 강하게 금지되어 있어, “사고 안 났어도 무조건 계속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보기 어렵죠.


구체적 예시

만약 피해자가 무허가 영업이라 하더라도, 법령 위반 수준이 경미해 과태료 정도로 끝나는 사항인지, 아니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심각한 사안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행위에 기초한 수입(예: 불법 사채,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이라면, 그 “장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 공익에 반한다고 봅니다.

 

중간 지점

법원은 “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용인될 여지가 있는 영업이었다면, 굳이 수입 전부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이라 곧바로 소득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입법취지가 매우 엄중히 금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지를 보고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전의 소득이 정말 심각한 범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면 일실이익 산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 행정처벌 수준이라면, 그 위법성의 정도를 두고 법원이 세밀히 따져서 어떤 부분을 제외할지,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