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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정년이 늘었다거나 새로운 수당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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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정년이 늘었다거나 새로운 수당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정년 연장·수당 신설 등 사고 이후 변화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A: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래 소득을 산정할 때, 법원은 ‘통상손해’ 범위 안에서 고려합니다. 다만, 사고 이후 법률 개정이나 직장 규칙 변경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새 수당이 생긴 경우, 그 증가분이 당연히 반영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1.정년 연장

예컨데, 법 개정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바뀌었다면, 사고 이후 정년이 새로 연장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별손해로 분류되면, 가해자가 “그런 법 개정이 있을지 몰랐다”라고 항변이 가능하여, 전부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시점에 해당 사실을 예견할 수 있던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일부 반영될 수도 있죠.

 

2.신설 수당

마찬가지로, 원래 없던 ‘통합수당’, ‘조정수당’ 등이 사고 이후 새로 생겼다면, 이는 특별손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확실히 예측 가능한 객관 사정이 있어야, 이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으며, 가해자가 사고 당시 이런 수당 신설을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도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건 드문 편입니다.

정리하면, 사고 이후 법·제도나 취업규칙이 바뀌어 “정년이 늘거나, 새 수당이 신설된 건” 통상 법원에서는 특별손해로 보아, 가해자 측에서 몰랐다면 배상 범위로 잡히기 어렵다는 견해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개정이 예견되거나 이미 확정적 상황이었다면, 피해자 측 주장이 인용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