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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액만 보면 되는지, 장애율 곱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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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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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은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액만 보면 되는지, 장애율 곱하는지 궁금해요.”

(핵심 요약: 차액설 vs 평가설 각각의 사례와 이유, 실제 계산 방법)


A: 교통사고 보상금에서 “장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던 임금(소득)을 잃었다는 이유로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그 손해를 정리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합니다. 두 학설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1.차액설

“사고 전 실제 수입 - 사고 후 실제 수입 = 일실수입.”

이 방식에 따르면, 사고 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일실수입이 ‘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장점: 실제 현실 소득 변화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산이 간단해요.

단점: 장래적·잠재적 손해(예: 승진, 업종 변경, 나이 들수록 체력 한계 등)를 반영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평가설

“피해자의 노동능력 자체가 가치 있는 재산이다. 만약 그 능력이 x% 줄었다면, 그 손해를 월급으로 환산해서 배상해야 한다.”

즉, 의사의 신체감정서 등에 ‘노동능력상실률 30%’라고 표기되면, 사고 전 수입의 30%를 장래 소득 감소분(일실이익)으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장점: 단순히 현재 임금뿐 아니라, 노동능력이라는 잠재적 자산의 상실분을 반영하므로 장래 기회비용까지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음.

실무에서 법원은 평가설에 비중을 두는데, 이는 장래 임금상승, 변경될 취업환경 등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노동능력 하락” 자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피해자를 공정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능력 30% 상실”처럼 의학적·산업적 근거에 따라 산정된 상실률을 기반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곱해보는 방식이 흔히 쓰이죠. 여기서 한두 가지 변수가 동반되며, 이 과정에 합리적 통계를 참조해 가며 배상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