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앞으로 못 벌게 된 수입’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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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앞으로 못 벌게 된 수입’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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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앞으로 못 벌게 된 수입’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개념과 예측의 어려움)
A: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본래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소득(수입)을 잃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걸 ‘소극적 손해’, 특히 ‘일실이익’이라고 부르죠. 즉, 사고만 없었다면 계속 일하거나 벌었을 수 있던 돈이 손해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왜 복잡할까?
1.장래 수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사실이 아닙니다.
2.예컨대 피해자가 계속 승진했을지, 갑자기 퇴사했을지, 건설경기나 건강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없으니,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현재 직업, 소득, 통계자료, 자격증 등)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고가 없었다면 이 정도 소득은 계속 가능했겠다”는 가정하에 손해액을 추산합니다. 이를테면 실제 월급명세나 노령연금 통계 등을 활용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계산에는 불가피하게 가정과 추측이 섞일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절대적 정확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예: 통계청 임금 통계, 업무·경력 자료, 의료 소견)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하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을 공정히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선 사고 전후의 소득 증빙, 향후 노령까지 근무 가능성 등을 준비해두면 손해액을 더 정확히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