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피해자가 한 집안이라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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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피해자가 한 집안이라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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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자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피해자가 한 집안이라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핵심 요약: 혼동 이론과 자배법상 책임보험의 적용 여부)
A: 흔히 가족 내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가 겹쳐서 “권리와 의무가 같은 사람에게 모인다”는 ‘혼동’ 문제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혼동되었다고 해서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하진 않습니다.
실무 판례 입장: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혜택을 부여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면제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반 민법상 혼동 규정대로라면 채권·채무가 동일 인물에게 귀속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에선 그 채권이 소멸되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특별한 상황’이 뭘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완전히 동일화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외 다른 상속인도 없고,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도 하지 않는 상황 등 극소수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이 되지 않았다”는 소급 효력이 생겨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다시 살아나는 결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가족 간 사고에서 “혼동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잘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선 여전히 보험회사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예요. 혼동은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된 상황—가해자가 피해자 몫을 전부 상속하고, 그 외 상속 포기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문제 되므로, 실제론 큰 범위의 피해자들이 자배법의 책임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