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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피해자에게 돈 받을 일이 있으면, 손해배상 금액과 상계(서로 맞춰 없애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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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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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도 피해자에게 돈 받을 일이 있으면, 손해배상 금액과 상계(서로 맞춰 없애기)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과실이 경합된 경우 및 반대채권이 있을 때의 상계 가능 여부)


A: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만일 가해자도 피해자에 대해 ‘받을 돈’이 있다면, 손해배상금과 서로 맞춰서(상계) 없앨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과실사고(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故意)로 인한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배상채무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가해자가 상계로 대응할 수 없어요.


1.‘고의 사고’ 시 상계 불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채무는 상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고의적 행위로 말미암은 불법행위는 피해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2.단순 과실·중과실 사고 시 상계 가능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실수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빚을 지고 피해자 역시 별도의 사유로 가해자에게 빚을 진다면, 양쪽 채권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도 있으면?

교통사고로 피해자 자신이 다른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가해자가 그 제3자에게 배상한 다음 피해자 몫을 다시 청구(‘구상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상권 역시 가해자의 반대채권이 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가해자 보험사의 구상금채권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관계에서 가해자를 대신해 지불한 뒤, 그중 피해자 자신의 과실 비율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구상금채권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반대채권을 통해 상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계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보험사가 대신 상계해준 효과가 가해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 또는 그 보험회사는 피해자 몫의 반대채권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결국 서로가 줄·받을 돈을 맞춰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