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부모가 손해배상을 안 청구하다가 시효가 지나면, 미성년 자녀의 위자료도 시효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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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손해배상을 안 청구하다가 시효가 지나면, 미성년 자녀의 위자료도 시효 소멸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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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손해배상을 안 청구하다가 시효가 지나면, 미성년 자녀의 위자료도 시효 소멸되나요?”
(핵심 요약: 미성년자의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와 법정대리인 지식 여부)
A: 만약 가해 행위가 있어도 부모가 적절히 청구하지 않고 시효 기간(3년)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미성년 자녀 몫의 위자료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소송권은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행사해야 하는데, 시효 기산점도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구체적 예시
A 부모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했는데, 그게 자녀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준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자녀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 권리지만, 아이가 어리면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소송이 귀찮다”며 3년 이상 방치하면, 자녀 몫의 위자료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미 가해자를 알고 사건 발생 사실도 안 이상, 법정대리인 인식 시점부터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족 전체가 손해배상 문제에 함께 대처할 때는, 각자 고유의 청구권이 언제 시효가 완성되는지 분명히 파악해야 해요.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시효 중단 조치(소송 제기, 최고, 채무 승인 등)를 제때 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가 막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