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합의한 것도 아닌데, 사고 후 시간이 좀 흘렀어요. 뒤늦게 후유증이 생긴다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합의한 것도 아닌데, 사고 후 시간이 좀 흘렀어요. 뒤늦게 후유증이 생긴다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핵심 요약: 후발 손해, 예측 불가능 손해의 발생 시기와 시효 기산점)


A: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손해는 사고 직후에 모든 손해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사고 후 몇 달 혹은 몇 년 지나서야 드러나는 후유증도 있죠. 그렇다면 3년 시효를 ‘사고 발생’ 시점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새로운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원칙: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인식하면 ‘손해를 안 날’로 봄

일반적으로, 상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이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 순간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 시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건 “상해의 기본적 손해” 부분에 한정된 것. 만약 추가적으로 큰 후유증이 적시에 발견되어 새 비용이 드는 상황이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시효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예외: 전혀 예견 못 한 새로운 손해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장해가 나타나거나, 원래는 간단한 부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각한 수술이 필요하게 된 사례라면, 법원은 “그 부분 손해는 사고 직후 예측할 수 없었던 ‘별도의’ 손해”로 봐, 그 인식 시점부터 별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사고로 허리를 조금 다쳤다고만 알고 몇 주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수년 뒤 척추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해 재수술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는, 그 재수술로 인한 새 치료비 손해가 후발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3) 실무 적용

후발 손해가 단순히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다” 수준이면, “원래 알았거나 예측했던 범위”라고 해석되기도 하므로,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새로운 증상이고, 일반인이라면 전혀 몰랐을 내용”이라면, 그 발생 시점(또는 판명된 시점)부터 별도 시효가 카운트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효 완성 여부는 “그 손해가 언제부터 ‘알 수 있던 손해’로 구체화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손해라도, 이미 사고 때 혹은 합의 시점에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3년 시효는 그 예전부터 돌아간다고 볼 여지가 커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후유증을 뒤늦게 안 경우라면, 그 인식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