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끝난 뒤에, 예상 못 했던 후유증이 생겼어요.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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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끝난 뒤에, 예상 못 했던 후유증이 생겼어요.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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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 끝난 뒤에, 예상 못 했던 후유증이 생겼어요.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후발손해가 인정되어 추가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판례 사례와 그 기준)
A: 교통사고 합의를 맺고도 나중에 후유증이 드러나면, 그 피해에 대해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라면 추가 청구를 인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손해가 합의 시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던 내용인지, 아니면 전혀 예견 불가능할 정도로 새로운 것이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1) 합의 당시 알거나 예측 가능했던 손해라면?
사례: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는 단계에서 이미 골수염이나 불유합 같은 후유증 발생이 의학적으로 우려된 상태였고, 꽤 오랜 치료 끝에 합의에 이른 뒤 실제로 그 증상들이 생긴 경우, 법원은 “이미 합의 당시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봐 추가 배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합의가 체결된 시점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질병·후유증이라면, 포괄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후유증이 크지 않다면 중대한 후발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합의 금액 자체가 상당했고, 이후 발생한 손해가 크게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면, 이미 포괄적으로 합의한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큰손해가 아니면 추가 배상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시점에 정말 인식 불가능했던 손해인가,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에 병원 소견이나 검사 결과 등에서 어느 정도 향후 예측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부분까지도 이미 합의로 끝낸 것”이라고 보아 추가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