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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해놨는데, 합의 후에 새로 발견된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요. 그래도 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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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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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제소 합의해놨는데, 합의 후에 새로 발견된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요. 그래도 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후발적 손해가 합의 당시 예견 불가능했다면, 부제소 합의 효력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A: 부제소 합의란,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합의 당시 생각조차 못 했던 손해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례들을 통해, 합의나 부제소 합의서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사례 1: 아이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 30만 원” 남짓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상당한 후유장해가 생겨 노동능력이 크게 상실된 사건. 법원은 “합의는 당초 소액 치료비 범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심각한 후유장애는 당시 예견 불가능했으므로, 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례 2: 요추 염좌인 줄 알았다가 합의 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중증 진단이 뒤늦게 밝혀진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법원은 “피해자는 탈출증으로 수술과 장기치료가 필요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합의금 역시 터무니없이 낮았으므로, 이 부분 손해는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미 합의를 한 뒤에도, 예측할 수 없던 후발 손해가 드러났고 그게 상당히 중대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그 손해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합의 이후 새로이 큰 문제(신체장해, 장기 치료 등)가 발견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해당 손해를 추가 청구할 길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