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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면, 운행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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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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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살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면, 운행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면책 사유의 구체적 해석)


A: 승객 스스로 극단적 의도로 움직였다면, 자배법은 운행자에게 면책을 인정합니다(제3조 단서 제2호). 그러나 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운행자 측에서 명확히 입증돼야만 면책이 가능해요.


구체적 예시


만약 승객이 운행자와 여러 차례 다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면, 운행자로서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승객이 폭행·감금 등으로 몰려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탈출하려다 사고를 당한 사례라면, 이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리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운행자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승객’으로 보나?


일반적으로는 승차하려고 발을 차량에 올려 놓아 체중이 차체에 실린 순간부터, 하차해 양 발이 지면에 착지하기 전까지를 승객 상태로 봅니다.

하지만 차에서 잠시 내렸다가도 아직 차의 직접적 위험 범위 안에 있는 경우라면, 승객 범위에 포함하기도 하죠.

결국, 자살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건 운행자가 책임 면제를 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승객이 뛰어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행동이 자발적·고의적이었다는 점을 운행자 측이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만, 무과실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