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사고로 다쳤는데, 운행자는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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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사고로 다쳤는데, 운행자는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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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객이 사고로 다쳤는데, 운행자는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하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 제3조 단서에서 규정한 ‘승객’ 면책 사유와 운행자의 무과실책임 취지)
A: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는, ‘승객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차량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운행자는 무과실이라 해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한 책임을 지우나요?
이는 승객이 자동차라는 ‘위험원’ 안에 들어왔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차내 안전은 전적으로 운행자가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해도 위헌이나 평등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승객”이라는 신분 자체가, 차와 거리상·물리적으로 가장 밀접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배법은 운행자로부터 승객 보호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 면책 가능할까요?
정말 승객이 자살을 목적으로 스스로 뛰어내렸다거나, 완전한 고의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것임을 운행자가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가 무모하게 문을 열고 내려왔다” 수준만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인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거든요.
결국, 승객 사고에서는 운행자 과실 유무가 핵심이 아니라, 승객 행동이 고의·자살행위였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게 아니면 운행자는 무과실이라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