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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시동을 켠 채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차로 절도가 일어나 사고가 났어요. 저도 민법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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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에 시동을 켠 채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차로 절도가 일어나 사고가 났어요. 저도 민법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차량·열쇠 관리 소홀과 불법행위책임 인과관계)


A: 보통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절취·무단운전”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게끔 정하고 있습니다(절취운전으로 운행지배·이익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관점에서, 차량 소유자가 차량 관리나 열쇠 보관을 너무 부주의하게 해서 범죄가 쉽게 일어났다면, 그와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 예시 1: 아파트 경비가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운전석 문을 잠근 뒤 오토 잠금장치를 작동했다면, 그 시정 여부를 일일이 재확인하지 않았어도, “현저한 관리 소홀”로는 보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누군가(아파트 주민도 아닌 제3자)가 야밤에 침입하여 차량을 훔쳐 갔어도, 이때 차주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진 않았죠.

구체적 예시 2: 반면, 도로 한복판에 열쇠를 꽂은 채, 문도 안 잠그고 장시간 방치해뒀다면? 법원은 그로 인해 “누군가 절도하기 훨씬 쉬워졌고, 그 절도자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커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곧 차주가 차량 관리 의무를 심하게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사고 후 민법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즉, 차량·열쇠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 방치된 상태와 절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원은 민법 제750조 기준으로도 소유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난당했으니 난 책임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평소 열쇠를 꼭 뽑고 문을 잠그는 등 차량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로 인해 제3자가 무단운전·절도를 저질렀을 때, 차주 역시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