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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시 ‘자배법’과 ‘민법’ 중 어떤 걸 먼저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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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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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 시 ‘자배법’과 ‘민법’ 중 어떤 걸 먼저 적용하나요?”

(핵심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우선 적용과 민법상 청구 가능성)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신속히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나 제756조(사용자책임)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시: 자배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예: 피해자가 자배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결국, 자배법으로 먼저 사고 처리를 해보고, 그 요건이 맞지 않거나 자배법에서는 커버하지 않는 손해라면 민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식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고에서 자배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민법상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다시 그 근거로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