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태워줬는데도 배상액이 달라진다던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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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태워줬는데도 배상액이 달라진다던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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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태워줬는데도 배상액이 달라진다던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핵심 요약: 호의동승 유형별로 운행자 책임 제한 가능성)
A: 호의동승자의 ‘타인성’이 자배법상 인정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행자가 무조건 100%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호의동승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운행자의 책임을 일부 낮출 수 있다고 판시해 왔죠.
문제는 “어떤 호의동승이냐”에 따라 운행자 책임을 달리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가급적 유형화해 책임 감경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법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1.상용형(常用型) 동승: 가족이나 지인이 늘상 차량을 함께 쓰는 상황으로, 운행 목적이 거의 운행자 본인의 일상과 중첩되거나, 동승자도 주기적으로 편의를 받는 형태.
2.일시적 편승: 가끔씩 요청이 들어와 동승을 허락하거나, 차량 운행 경로에 맞춰 잠깐 태워주는 사례.3.
3.운행경로를 크게 우회하거나, 오직 동승자 이익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운행 목적이 운전자 본인의 용무와 전혀 상관없이 동승자를 위한 ‘호의’에 가까운 상황.
4.무단동승: 운행자가 전혀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자가 일방적으로 탑승한 극단적 사례.
이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전부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최종 배상액 감경 여부나 비율은, 사건을 맡은 법관이 동승의 목적·빈도·경로 우회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무단동승처럼 운행자가 원치 않았던 탑승이라면 책임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단순 호의 정도면 감경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호의동승 사고가 생긴다면, 동승 요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운행자가 먼저 제안했는지, 동승자가 적극 권유했는지), 동승으로 운행 경로가 크게 바뀌었는지, 동승 빈도가 얼마나 잦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법원에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운행자 책임 범위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고 현장 증거 확보와 함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책임 비율을 적절히 주장·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