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는데, 자배법상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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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는데, 자배법상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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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는데, 자배법상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무상동승자의 ‘타인’ 지위와 자배법 적용 여부)
A: 차를 그냥 호의로 얻어 탔는데, 이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부상당한 상황을 생각해 보죠. 과거에는 “운전자가 대가 없이 태워줬으니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판례는 호의동승도 기본적으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타인’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즉, 동승자가 무상으로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배법상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 예시
A 씨가 직장 동료 B 씨를 그냥 “태워주겠다” 해서 B 씨가 공짜로 얻어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B 씨가 자배법상 피해자로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의 차를 종종 얻어타다가 사고가 났어도, “아예 교통비를 안 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줄어들진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하지만 호의동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행자가 모든 손해를 100%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사정(예: 동승 요구가 매우 적극적이었거나, 운전자가 순전히 동승자 편의를 위해 경로를 크게 바꿨다 등)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형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배상액을 일부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