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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를 공짜로 얻어탔는데, 이것도 자배법에서 특별히 다르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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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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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차를 공짜로 얻어탔는데, 이것도 자배법에서 특별히 다르게 보나요?”

(핵심 요약: 무상동승(호의동승)의 개념과 특징)


A: 무상동승이란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차에 동승하는 걸 말합니다. 특히, 호의로만 태워주는 상황을 “호의동승”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친구가 “목적지 비슷하니까 태워줄게”라고 해서 차에 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표면적으로는 “승객”과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상동승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시 법적으로 모두 같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승이 본래의 운행경로를 바꾸거나, 동승자가 사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조금만 더 빨리 가줄 수 있어?”라며 운행 지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동승자도 본인의 이익(장소 이동)을 얻고, 운행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운행 지배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부모 차를 얻어타고 이동한다면, 가족 간 편의 제공이라는 “호의”가 명확하겠죠.

지인이 “학원 방향이 같으니 태워주겠다”고 했을 때도, 동승자는 그 이익을 누리면서, 때로는 “잠깐 들를 곳 있다” 등으로 운행 경로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즉, 호의동승은 기본적으로 대가가 없고, 동승자가 일정한 이익(교통편의)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운행자와 어느 정도 “내부자적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운행 지배·운행 이익을 공유했는지는 사고 후 배상 문제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