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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2015년3월1일 위자료 1억원 상향~ 부상사건 중심으로

    A
    드디어 사고 발생일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위자료 8천만 원 기준일 당시에도 줄 곳 1억~1억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기준을 두고 청구취지를 하였는데 이제야 재판부에서
    반영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그리고 씁쓸한 생각도 함께 공존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 옛날 5천만 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액수가 2007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2008년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오른 8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이번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자료 상향을 위해 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일자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 전 사고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팔천만 원으로
    인정하며 3월 1일 이후부터는 위자료 일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황(피해자의 나이, 과실 밖의 제반 사정)에 따라 ±20% 정도의 가감 기준을
    적용하며 후유장해의 기간 및 상실률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소기준 8천 최대기준 1억2천정도의 범위라 봄이 타당하며 아직
    어린나이의 피해자 혹은 부상의 범위가 매우 극심해서 그 고충의 범위가 크다면
    최대기준에 가까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이는 소송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부분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약8~9개 재판부)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아직 지방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위자료 인정 범위 보다는
    하향된 범위(통상 30% 정도는 하향 평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소송은 피고 측인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 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서 소송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와 달리 부상사고는 소송 시 판사님의 재량 및 직권으로 변론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망사고 보다는 그 유동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으나 여하튼
    그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 부터 일억 원 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교통사고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결정 한 점에서 만족은 못 하지만 일정 부분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도록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 위자료 산출하는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부상사고의 위자료의 범위에 있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 위자료 인정 기준은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부상위자료는 1급~14급으로 구분하여 1급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무과실
    기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최고
    4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며 50% 이상일 때는 상실률이 100%인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2800만 원 및 최고 31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가 중복이 되면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을
    보험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는데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의한
    위자료는 후유장해 100%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기준 액 4천만 혹은 4천5백만 원의
    최고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보험사의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2천 8백만 원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3,150만 원이 됩니다.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는 400만 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부상사고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 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간혹 보험회사 약관 기준대비
    20배 혹은3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하기도합니다.

    소송 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법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은)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통상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의 경우 만약 4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당한 피해자라면 보험사의 약관은 400만 원 법원에서는 1억 원에 49%를 곱한
    약 4천9백만 원 전후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의 최고 인정 위자료 기준과 10배 이상 많게는 20배 3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후유장해의 법원의 판단은 후우장애 인정기간 10년을
    영구적인 후유장해라고 가정하고 만약 3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3/10을 5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5/10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제시 금에 합의하여
    평생 후회를 하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매우 크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랫동안 입원
    치료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전후의 금액, 두 달 이상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Q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게 유리합니다.

    A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상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 오랜시간(쟁점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5개월 전후, 부상사고 10개월 전후 혹은 그 이상)과 비용(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들여가며 소송을 해야만 할까요?

    물론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감수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공제조합)는 그들의 영리를 최우선 으로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 한다면 포기되는 금적적인 피해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보험사(공제조합)의 몫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급여 혹은 성과금 잔치에 활용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의뢰사건에 있어 위임과 동시에 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 강조한 부분 이지만 거두절미 하고 소송많이 최적의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제조합 사건 중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을 위임받는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소송전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쟁점사항 들을 정리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그럼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송시 쟁점사항으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 즉, 소송을 해서 결과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 보다 비슷 하거나 적다면 소송전 합의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쟁점이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쟁점 이라는 것은 과실,소득,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애 유/무 등이 될 것인데 이러한
    쟁점이 거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중간에 화홰권고에 응하지 말고 판결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사건이 저희 사무실이 아닌 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가 되어 소송에 진행 중인데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판결까지 가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가서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위임받은 사무실 측에서 수고를 더 하더라도 판결로 가야 할 것입니다.

    판결시에는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짜 까지 판결원리금의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판결원리금이 1억 이라면 소송이 끝나 합의금을 수령할때 500만원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장 접수시에 소요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또한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 등의 모든 소요비용의 50%~80%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함에도 판결로 갈 사건을 중간에 화홰 혹은 조정으로 끝내야 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법률적 대리인 즉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는 변호사 사무실측에서는 의뢰인을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피해자측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리해줄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업무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 및 실무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만 정당한 배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
    상대는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많은인력과 함께 맞서고 있기 때문이겠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몸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충을 금전으로 맞바꾸는 매우 신중해야만 하는 업무 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사명감 없이 처리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임사건을 상담절차 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는지 또한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할 상황이 어떠한 경우인지 최악의 상황은 어떤 부분이 예측되며 그에 따른 최적의 대안은 어떠한 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이해 하실수 있도록 설명후 그때야 비로서 위임 계약서에 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Q 공탁 큰 의미 없습니다!!

    A
    간혹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없이 공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탁이 형사합의를 대신 할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측 에서 공탁에 대해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측의 공탁에 대한 대처를 잘 한다면

    공탁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검사,판사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 할때

    진정의 내용을 잘 요약 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측이 걸은 공탁은 가해자 입장에서 더

    손실(형사적인 처벌문제)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방적인 공탁을 막기 위해 판사님의 허가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한 재판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가해자 분들은 가급적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4. Q 변호사 사무실 선임하기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A
    교통사고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사망,중상해,개호,마비,절단,실명,중증 뇌손상등의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 한다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아니 매우 많습니다 ㅎㅎㅎ


    손해배상금 큰 사건을 좋아 하는것과 이러한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구분없이 사용하여 씁쓸한 마음이 드는건 왜 일까요?


    물론 신체적 피해와 정식적 피해를 맞 바꾸는 교툥사고 손해배상 전문가 사무실을
    선택 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할 것임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평생 큰 사고를 처음 당해본 당사자와 그 가족은 과연 어떠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 지는 참으로 심사숙고한 고민을 아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병원에 몇달 있다보면 00손해사정사,00법무법인,00변호사,000사무장,
    000부장,000실장,......... 수도 없는 명함이 어느 순간이 되면 머리맡에
    쌓이게 되고 이사람 저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람말이
    더 맞는 말 같고 또 저사람 말이 더 맞는 말 같고...........


    정보의 홍수도 정말 넘치는 홍수에 떠 밀려 내려가도 아무로 못 말릴듯 합니다.


    그러나 그럴때 일 수록 중심을 잡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중상해,개호,마비,절단,실명,중증뇌손상등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큽니다.
    위자료만 해도 보험약관기준 대비 기본 10배정도 수 십배의 차이가 있는 사안도 있으니
    당연히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고픈 마음 간절 하겠지요...


    그런데 아 그런데 이러한 독보적 자칭 전문가들이 과연 이러한 사건들로
    소송을 얼마나 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수임하여 처리야 누구든 못 하겠는지요?


    전문이라 칭하는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그 사무실(법인명,변호사명)이름으로
    실제 소송결과물을 보여 달라고 해 보십시요.

    아마 몇 십건도 못 내미는 사무실이 거의 대부분 이며 수 백건 이상 제시하는
    사무실 그렇게 많치 않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2017년 하반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무실
    2~3군 곳 되면 많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하시고 다음과 같이 행동에 옮겨 보세요.


    "⁠그래요 알았아요.전문가인거 알겠으니까.. 이곳에서 직접 진행하신
    사건 얼마나 있는지 직접 보여주세요..그리고 이 소송 담당하진 변호사님과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

    여기에 자신있게 응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그 사무실은
    진정 전문변호사 사무실 맞습니다!!
  5. Q 위임사건 처리과정(소외합의 및 소송결정관련 의뢰인과 소통)

    A

    000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신 000님 사건 처리하고 있는 교통사고로펌
     ***입니다.

    2012년9월11일 발생된 본 사건이 벌써 3년이란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서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됨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4년9월 중순에 아드님인 00님께서 방문하여 상담 하시고 2015년 5월초에 다시 방문 하셔서 사건을 위임한 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지금까지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 및 정리하여 보험회사에 수임통보 및 예상판결금액 선 제시 후 현 시점은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합의를 제안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제시금액은 밝혀 오지 않았으나 본 사건 금액이 확정되는 몇 가지 항목들은 위자료,상실수익액,개호(기왕, 향후),향후치료비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임 후 당 법인에서는 보험회사 측에 저희들이 본 사건사안을 두고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제시하고 그 회신을 기다려 보고 보험회사의 해결의지 및 최종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전합의(일명 소외합의)여부를 결정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업무의 처리흐름임은 아드님인 권희씨께 위임당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보험회사에 제시한 산출내역서이며 참고로 본 산출 내역서는 실제 손해액을 예상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즉 본 사건 소송 진행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판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 내역서 상 산출된 금액의 결과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내역서



    원고: 000

    피고: 0000화재보험(주)

    사고일자: 2012년00월00일

    피해자성별, 연령: 남자, 1958,00,10

    여명단축: 현 시점 기준 57세 남짓 평균 기대여명 약24.52년 여명단축 30%

    잔존기대여명 약 17.16년(약 205개월) H=147.9543

    소득: 월 1,931,710(정년 후 실소득 도시일용 노임단가 이상 편의상 적용)

    가동연한:68개월(H=59,7603)

    예상후유장해: 두부,뇌,척수 Ⅷ-B-4 78%,비장적출 15% 병합:81.3%

    개호: 1일 8시간(계산의 편의상 2,634,150원 일괄적용)




    청 구 취 지

    위 자 료 80,000,000원 × 81.3% = 65,000,000원

    상실수익 1,931,710원 × 59.7603 = 115,439,569원

    개호비(기왕) 2,634,150원 × 29.9804 = 78,972,870원

    개호비(향후) 2,634,150원 × 147.9543 = 389,733,819원

    향후치료 1,200,000원 × 147.9543 = 177,545,160원

    (성형등의 향후치료비는 배제함)


    합계금액: 816
    ,691,418원




    이에 보험회사에서 7월 초쯤에 유선상 회신이 왔는데 요지는 개호는 1일 2시간 인정 여명단축은 40%(잔존여명 60%)란 큰 틀에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에 저는 단칼에 그냥 “소송전 합의 치우고 소송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흔히 말해 간보는 것도 아니고 그 딴 식의 기준이면 제시한 금액에서 1/4이하의 금액(예상컨대 2억 원 정도)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인데 본 사건이 그렇게 처리 되어야 할 사건도 아니며 보험회사의 횡포에 피해자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전문가로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후 지난 주 대략 7월 8일경에 보험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개호를 1일 4시간 정도로 올려서 다시 정리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와서 당 법인이 반문한 말은 그래서 얼마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고 보험회사 담당 직원은 본사에 결재를 올려서 금액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다는 대답을 하기에 저는 설령 1일 4시간 개호가 인정되고 교통사고로펌에서 첨음 제시한 부분이 모두 인정이 되어도 4억 원 아니냐! 라고 말하며 여하튼 기회는 줄 것이니 본사 결재가 떨어지는 대로 금액이나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본 사건을 바라보는 법률적 쟁점은 개호시간 및 여명 그리고 향후치료비의 범위입니다.


    그 쟁점에 가장 큰 부분은 개호인이 될 것이며 개호인이 많이 인정되면 여명 단축과 반비례하게 됨은 당연한 배상의학의 논리가 될 것인데 제가 여러 차례 아드님인 00씨에게 확인한 아버님의 상태가 틀림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아버님은 현재 1인 개호(즉 혼자 방치하면 생을 마감하는 수준)상태로 사료되며 그로 인하여 여명단축을 50% 보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은 약 6억 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개호가 1인 4시간 인정 된다고 할지라도 약 3억5천만 원 전후의 판결 소송시 지연이자 등을 감안하면 4억 원의 금액은 판결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회사의 태도를 보면 4억 원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 할 가능성 높아 보이기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오차는 있기 마련이기는 하나 아무리 그래도 본 사건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2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 될 가능성은 단 1%의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며 소송으로 인한 약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기간의 소모 및 소송 부대비용(인지대, 송달료, 법원신체감정 비용)의 손실이 있겠으나 이는 단순간의 기다림에 불과하며 소송 결과는 후회가 없다고 생각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로 마무리 하게 되면 업무에 편안함과 수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변호인이 그 권리가 무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방관 한다면 이는 전문가의 바람직 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 정경일 변호사님 이하 전 직원은 한 번도 그렇게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설명으로 지면을 채워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며 최종 보험회사에서 제시금액 밝히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3일 08시12분경에

  6. Q 피해자가 알아야 할 보험사고 보상문제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험사고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의한 보상(보험금)을 합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후 보험약관의 수준에서 보험회사와 원만히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도와주며, 피해자의 동의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때 이를 대행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까지 보상해야 함이 보험회사의 역할이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와같이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을  피해자측에 보내 합의를 종용함이 일반적이며 
    피해자가 최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을 시점에 합의를 하면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업무 실적에 가산점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측에서 제기하는 합의조건은 보험회사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보험약관이 기준이 아닌 재판부의 판단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단 소송이 개시되면 보험회사측에서 치료비 지급을 중지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근간 보험회사는 소송이 재기되어도 그 지불을 계속하여 유지함이 
    일반적이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생기므로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이 문제점등을 제기하는데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그렇게 과다 할가요? 대부분의 사건은 착수금없이 사건을 진행함이 일반적이며 
    소송이 마무리되고 지급하게 되는 성공보수 또한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전문가가 제시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사고 이거나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의 호의를 믿고 성급하게 합의에 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며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믿을만한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인터넷 검색하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고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만 20~30곳의 업체들이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제대로된 전문가인지 
    구별해 내는것 조차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더군요 교통사고 환자가 어느정도 있는 병원의 경우 
    병원 관계자가 법률사무소등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과연 원무업무를 봐야 할 
    병원관계자가 왜 특정인에게 소개를 하는지....... 
    또한 병원에 몇 달 입원해 보면 각종 명함들이 수 십장씩 머리맡에 노여 지는데 
    저희 의뢰인 표현에 의하면 누구말이 맞는지 마치 진실게임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대로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구별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1~2십 분 정도만 유심히 보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피해자측이 보호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임시에는 반드시 내 사건을 처리 할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한 후 사건을 위임해야만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훼손된 신체과 정신적 위자료를 금전과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자칭 전문가의 손에 그 중요한 일을 맏기시려는지요?


    방문하신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고인이 되신분들의 영면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7. Q 수임사건 업무처리 과정

    A

    다음 내용은 저희 교통사고로펌 위임사건 처리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뢰사건 소송전 합의 및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실익을 의뢰인과 상호 소통하는 내용입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조00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00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아드님인 조00 님을 통하여 위임사건을 수행하게 된 교통사고로펌(담당 변호사:정경일) 사무국장 ***입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림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 선생님께서 사고를 당하신 지 벌써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통해서 쾌차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워낙 중상을 당하셨기에 사건을 처리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근간 가해 차량 보험사인 00화재 측에서 손해배상 관련하여 협의절충을 하여 00화재 측에서는 처음에는 2천만 원을 제시하기 시작하여 다시 한 번 3천만 원까지 추가 제시가 있었으며 제가 4천만 원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급기야 3천5백만 원을 최종 제시한 상태입니다.



    조 선생님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은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인데 00화재 측에서는 골반 쪽 11%의 영구장애를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저는 22% 이상의 후유장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는 저와 정경일 변호사님 또한 의사가 아니기에 지금까지 업무 경험칙상 제시한 것이며 소송 시에 22%의 후유장해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비뇨기과적인 문제 및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는 합의 이후에도 추가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단서를 첨부하여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최종 이견을 좁히기는 하였습니다.


    보험 약관상 산출은 22%의 영구장애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사안임은 명백하며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이기에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출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금액은 터무니없기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만약 소송 시 11%의 영구장애가 인정될 경우와 22%의 영구장애가 인정될 경우를 나누어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영구장애가 인정될 때 예상판결금액

    과실:10%(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판례)

    소득:월평균 3,665,156원

    치과 및 성형 향후치료비 300만원 추산.

    입원기간 협의 시점 당시 4개월 기준.

    위자료는 판례의 경험칙상 약 700만원 전후의 금액이며

    휴업손해는 약13,058,657

    간병비는 2달 정도를 인정하여 약 4,057,314원

    후유장해보상(상실수익액)은 약 6,846,987원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의 가동연한)

    향후치료비는 약 300만 원

    합계 약 3400만 원 전후의 금액이며

    여기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10%를 상계하면 예상판결 금액이 됩니다.




    22%의 영구장애 인정시

    위자료는 약1500만원 전후

    휴업손해 및 간병비 동일금액

    후유장애보상(상실수익액)은 약 13,693,975원

    향후치료비 동일

    합계 약 4900만원 전후의 금액이며 이 금액에서 발생된 치료 중 10%를 상계하면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11% 영구장애 인정될 경우 예판금액 이상을 제시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듯 하며 비뇨기과 및 이비인후과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한 부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드님인 00씨 하고도 위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직접 찾아 뵙지는 못하나 이렇게 지면으로 나마 설명을 드려야 할듯하여 부족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예상판결 금액은 정확도가 95% 이상이며 본 사건은 소송시 후유장애가 어떻게 인정 되는지에 따른 변수가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수천건의 소송전 합의와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분석하여 합의를 결정 한다면 소송실익에 애매모호함이 많아 의뢰인께 모든 사실을 알려 드리고 합의 혹은 소송여부를 결정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조00 선생님께서 현제 제시받은 합의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제가 최종 보험사에 마지막 제시로 합의성사 차원에서 1~2백 정도의 추가금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보험사에서 수용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현 시점에 합의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발생될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8. Q 소득인정관련

    A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지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니다.


    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한 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휴업손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큰 부상을 당해 퇴원 후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때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부분만큼 상실률 인정이 되는데요. 입원기간 중에는 상실률을 100%로 보고 그 이후 기간 동안은 상실률만큼 상실기간 동안 인정해 주게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당했다면 입원기간 동안은 일을 못한 휴업손해를 소득의 100%를 인정하고 퇴원 후 부터
    는 소득의 10%만큼을 상실기간 동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100%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답: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을 만들어 그 약관에 의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휴업손해를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80%만큼 인정해 주게 됩니다. 또한 세금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 피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보험사의 약관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휴업손해를 100%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그 범위를 보험사와는 달리 세금공제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해 주며 가장 큰 차이는 근무하던 곳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한 경우 입원기간이 긴 피해자의 경우에 휴업손해만 따져 보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 소득인정에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때는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각종세금을 모두 신고하여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자 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나 간혹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라고 하는 목공기술자,타일기술자,도배기술자,미장기술자 그 밖의 각종 직업에 종사를 하여 수입이 있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럼 최저임금으로 인정을 받아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때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소득은 실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많을 때 인정이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소득은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규모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하며 그 자료를 인용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보험사의 약관기준에는 세금신고가 안 되었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할 때 그나마 인정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그럼 일반적인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자, 잠시 실직상태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단가 중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하는데요 이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상, 하반기 각 1회씩 그 소득을 발표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2012년 하반기인 9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월 1,776,104월 1일 80,732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1일 부터는 더 인상된 소득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에 있어서도 보험사와의 금액차이가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20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나 소송 시에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물론 이거니와 후유장애가 남아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도 인정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향후 상실수익액 인정기준은 변론종결당시 소득 예를 들어 2011 년에 사고를 당하여 2012년에 소송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 변론이 종결 되었다면 종결당시 인상된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병비라고 하는 개호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호비는 1일 단가인 80,732원을 30일치 인정하여 2012년 하반기 기준 2,421,960원이 인정됩니다.

    앞선 시간에 잠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간병비인 개호비 또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을 하지만 소송 시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간병인이 필요한 소견이 뒷받침 되면 그 기간 동안 실제 개호 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인정을 해 줍니다.




    문: 도시일용노임단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농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소득이 인정이 되는가요?

    답: 농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농촌일용노임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도시일용노임단가의 경우 남,여의 구별이 없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사일을 함에 있어 여성 보다는 남성이 더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인지 차등하여 그 소득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2012년 하반기 현재 남자의 경우 약 207만원 여성분의 경우에는 약 137만원을 인정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의 경우에는 약 177만6천원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농촌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은 조금 억울한 인정금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좀 안타깝네요 ㅠ.ㅠ

    참고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 농,축, 수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단순 농촌일용노임단가가 아닌 전문적인 농촌인부 즉 숙련 농업종사자의 소득을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요 그 차이가 많이 발생되어 월평균 경력에 따라 기본 월평균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력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 법원에서도 주장만 한다고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 야채,특용작물등을 출하목적을 두고 재배하거나 공판장 및 경매장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농사용 전문기계 경운기, 트럭이 아닌 트랙터,이양기,콤바인등과 같은 전문 농기구를 보유하고 대규모의 농사를 지어 소득이 어느 정도 상당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등의 자료도 매우 중요하며 조합원 자격 혹은 새마을 지도자 자격, 농민후계자

    자격 등이 복합적으로 입증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9. Q 후유장애 판단

    A

    후유장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가장애 일명 동사무소 장애입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때 발급받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입니다.

    두번째로  AMA식 장애평가 입니다.
    이는 개인보험(생명,상해)보험 청구를 위해 발급받는 장애진단서 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장애가 있을 것인데
    산업재해의 장애는 1급부터 14등급까지 장애를 평가하며
    교통사고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율로 장애를 나누게 됩니다.
    일명 멕브라이드식 장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펌에서는 모든 장애판단에 도움을 드리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판단은 보상금청구시에 별도로 후유장애진단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인정될 수 있는 후유장애율을 두고 보험사에 요청하여
    그 장애를 수용 하겠다면 합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업무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애는 누구나,어떤사람에 의해서는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객관적인 장애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간혹 후유장애를 많이 인정받아 보험사에 청구 해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듯 한데
    어디 보험사가 바보 인가요?

    장애발급으로 인한 의뢰인을 현혹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한 업무능력자는 후유장애 진단이 없이도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멕브라이드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입다.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후유장애 판단을 위하여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후유장애를 인정하는데 보험사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그 장애가 필요 하다는 요청이 있을때 즉 저희들이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를 100% 인정 한다고 할때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 Q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지 않습니다.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간혹 후유장애진단서에 큰 의미를 두는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후유장애진단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 진단서만 손에 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영업다니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혹은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후유장애를 유리하게 받아서 청구하면 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듯 합니다.

    글쎄요.... 
    발급받은 후유장애를 다 인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도 얼마든지 후유장애는 마음대로(원하는 대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병원이 아닌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 급에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험사에서 이러한 후유장애 진단서만 주면 그 후유장애서에
    타당한 보상을 하면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사가 어디 바보 입니까?
    회사돈을 막 퍼 주라고 고액의 월급을 줘 가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할때는 어떻게 하냐구요?

    저희들은 해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법원감정결과를 토대로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하고 환자를 직접 보고
    후유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후유장애의 
    범위를 두고 보험사에 별 다른 장애진단서 없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바로는 
    피해자는 최소 몇프로(%)의 장애로 그 기간은 영구인지 한시적인지를 제시하여
    인정을 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근접한 손해배상금액을 제시하면
    소송없이 소송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고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측한 범위의 후유장애율(%)과 장해기간이
    인정되기에(그 정확도는 실제 소송전 예측범위에 오차범위가 거의 없음)
    소송으로 인한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니 자칭 전문가들의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 즉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의뢰하여 실익이 있는
    사건 이라면 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적의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지를 판단하여 거리낌 없이 거대 기입인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이닐까 하는 생각 입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11. Q 진단 몇주 혹은 진단명 만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기간 및 진단명(칭)만을 두고 얼마를 받으면 되냐고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진단명과 진단기간이면 대략(대강)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 보는 분들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진단의 내용 및 그 기간만을 가지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면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도표로 만들어서 이러한 진단명에 이러한 진단기간을 받으면 
    얼마를 받으면 된다고 나열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수많은 자료들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자,생년월일,과실,소득의 정보만
    정화하면 오차범위가 거의 없는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유,무 및 장애의 기간
    소득(쟁점이 있는경우가 많음)
    과실
    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직불치료비 포함)
    입원기간
    통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

    이러한 사안들이 확정 되어야만 조심스럽게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은 대 부분은 피해자의 평생을 
    돈으로 맞 바꾸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순 논리로 접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상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까지 수 많은 감정을 지켜 보았으며 그 결과를 득 한 과학적인 합리적인
    경험칙상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민감한고 어려운 부분을 
    매우 정확도 있게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을 문의 하실 때에는 
    합의를 하는 시점 즉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시점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수술 후 혹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신경정신과 적인 문제는 수상 후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개호환자를 제외한 부상 피해자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최적의 대안 및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수 있습니다.


    간혹 팩스 몇장등을 보내면 안내해 주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저희들도 팩스 몇장만으로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 안내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현제 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내려놓고 그 대단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능력이 습들될 수 있을때 까지 머리숙여 배우고 싶습니다.


    이상 부상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관련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12. Q 중상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측)가 대응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을 만한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소송 혹은 소송전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수임료가 고액일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측이 직접 피해자측에게 제시한 금액보다 수임료를 제외하고도 피해자가 얻게 되는 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한경쟁 사회에 법률서비스 분야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사건처리 비용(수임료)때문에 큰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IT강국답게 대한민국은 수 많은 전문분야의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정확한 정보일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정보들을 피해자측이 습득하여 거대 기업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응을 했을때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생각 했을때 그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혹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걸로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피해자측이 최종 보험사와 협상을 해 놓은 금액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평가하여 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건이라면 저희들은 위임사무를 처리 하지 않습니다.

    또한 흔히 표현하는 긴가민가한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최종 합의금액을 보장해 드리고 약정을 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은 저희들의 판단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며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수 많은 사건 처리를 경험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해 드리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어떨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는데 돈 드는게 아니니까 
    즉 밎져봐야 본전이니까 물어나 보자고요...

    손해될꺼 없겠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사람의 몸과 돈을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한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13. Q 조건부 합의!(후유장애 부분은 나중에....)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꽤 큰 부상을 당함에도 불구 하고

    앞으로 치료받을것(향후치료)을 감안하여 인정해 줄테니 합의 후 후유장애가 남으면 추가 보상 하기로 하고 조기합의를 유도 하거나 조기합의가 아니더라도 같은 방식의 합의를 하자고 권유를 받아 보신분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도 위와 같은 합의를 하고 후유장애가 남은것 같은데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장애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애진단을 받으러 가자! 장애는 없을것 같으니 추가보상 없다! 등등..


    그런데 실제로 환자의 상태는 후유장애가 확정적이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조기합의를 유도 할까요?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 입니다.

    1.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때 후리치기식 합의.

    1.피해자가 계속 입원하면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 되기에 결국은 보험사 손해.

    1.패해자의 과실이 많아서 나중에 치료 다 받고 합의하면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합의를 유도.


    보험사를 믿으시나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안으로 조기 합의 하고 후회 안 하는 분 저희들은 아직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14. Q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A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왕증(기왕병력,퇴행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이하 기왕증,퇴행성,기왕력등 관련용어를 기왕증 이라고 칭함)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피해자인 난 한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일부상부위 치료나 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방했던 사실이 전혀 없을 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신체적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추간판(디스크)관련/어깨,무릎부위 부상 등등...

    물론 어느 정도가 기왕증 이고 어느정도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판사)가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왕증 및 기여도 부분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똑같은 법률적인 작용을 합니다.

    더우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에서도 기왕증 만큼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어 소송을 하실때는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도 강구 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보험수가 보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왕증 관련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과실,소득등을 검토하여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15. Q 추상장해(성형외과)란?

    A

    추상장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려 사고로 인한 흉터(성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의미 합니다.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사고전 노동력이100%라고 가정했을때 이번사고로 10%의 장해를 남겼다고 한다면 사고전 보다 노동능력을 10%만큼 잃었다는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10%란 뜻이죠... 그 상실율이 한시적일때는 몇년 평생 불편 하다면 영구장해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상장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추한 상태에 대한 장해를 의미 합니다. 즉,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보기싫은 흉터가 생겼을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체적으로 사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대인관계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는 노동능력상실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추상장해 인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따르는데 이러한 성형(흉터)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식 평가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저한 추상장해를 남은 자는 60% 최고율 부터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는 5%까지 유동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장해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

    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자의 경우 팔 혹은 다리에 흉터가 남은경우도 인정 됩니다. 여름에 반팔옷도 못입고 스커트도 입지 못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조금 낮은 장해율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치마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소송을 했는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나오고 추상장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 감안을 해주는편 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성형은 1cm당 5~7만원 정도가 보통이나 소송시에는 20만원전후가인정되니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 인정여부를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은 추상장해와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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