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 입원 중에 병원 실수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사고 가해자도 그 추가 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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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쳐 입원 중에 병원 실수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사고 가해자도 그 추가 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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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 중에 병원 실수로 증상이 악화됐다면, 사고 가해자도 그 추가 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된 경우의 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성립)
A: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불행히도 치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발생해 상해가 더 심각해지거나 새로운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연 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료 과실로 인한 증상 악화’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치료가 불가피해진 상태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피해 역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병원 치료라는 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연장선상’이므로, 사고 가해자와 의료 과실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 예시: A 씨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가 과실로 엉뚱한 부위를 손상시켜 영구적 장애가 더 심해졌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사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나 의사 중 아무 한쪽이 아니라, 두 주체를 상대로 손해 전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극단적으로 의사에게 중대 과실이 있어 사고 피해와는 전혀 별개로 새 질환이 생기거나,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치명적 잘못을 범해버린 경우라면, 그 부분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단절돼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 과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으면, 의료사고는 성립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책임질 수도 있겠죠.
결국, 의료사고와 교통사고가 시점과 결과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불가분적’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본다면, 두 가해자(운전자·의사)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예컨대 환자 스스로 무리한 판단으로 상처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