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렸는데 사고가 났어요. 업체도 함께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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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렌터카 빌렸는데 사고가 났어요. 업체도 함께 책임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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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 빌렸는데 사고가 났어요. 업체도 함께 책임지나요?”
(핵심 요약: 임대차(렌터카) 상황에서 업주의 운행자 책임 여부)
A: 여행이나 업무 등 여러 이유로 렌터카를 이용하다 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을 직접 한 사람만 잘못인가, 아니면 렌터카 업체도 책임이 있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를 실제로 지배·관리(운행지배)하면서 이득(운행이익)을 얻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는 보통 ‘임차인’을 철저히 선별하고, 임차 기간이 짧아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이득을 챙기며, 차량 점검·보험 가입 등 물적 관리까지 담당하죠.
구체적 예시
정상 임대 상황: 임차인이 면허를 갖추고 계약서상의 운행 조건을 지키더라도,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법원은 이 점에서 “임대인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간접적·현재적으로 유지한다”고 봐,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 위반 운행: 임차인이 무면허 친구에게 차를 넘기거나, 계약과 달리 장기간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도, 그 행위만으로 업체의 지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힘듭니다. 종종 법원은 “렌터카 업체가 여전히 간접적으로 차량 운행을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업체 책임을 인정합니다.
결국, 렌터카 업자는 차량 임대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동시에, 법적으로 상당 부분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한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법하게 운전했더라도, 사고가 났다면 렌터카 업체 또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