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6 페이지 목록

  1. Q 가해차량 책임보험 사망건 처리방법.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무보험 이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무보험차상해 접수 여부등이 쟁점이 될것인데 전반적인 소송실익은 있는지? 등 여기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소송실익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접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통상 60세 이하이며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무보험차 상해는 피해자 본인,배우자,자녀,부모의 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가능)접수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보상이므로 실제손해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가해자 혹은 차주의 재산등에 가압류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 통상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사망한도가 1억원이니 소송을 해서도 1억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책임보험은 소송시 기준으로 즉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으로만 청구가 되기(소송시에도 동일)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보다는 책임보험으로 소송을 하시면 실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의 경우 책임보험 사망건 소송경험이 다 수 있음으로 이는 명백함)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젋은 분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무보험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일단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고추가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해자나 가게주인의 재산을 찾아서 거기에 가압류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소송을 해서라도 나머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에서 공제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한 뒤에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금액이 공제당하는 건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할때 이고  책임보험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보면 보험사 보상에서 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의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약관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빼고 보상을 해준다는 약관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에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보상내용..무보험차상해....(1) 보상내용...2항 3호를 보면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 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 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 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액은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합의를 한 뒤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건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세가 많으신 경우의 책임보험 과 무보험차상해처리에 대한 각각을 비교핼 볼까요?


    연세가 60세가 넘어셨다면 고인의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는 1억원인데 연세가 60세가 넘었다면 피해자 과실 무과실일 경우 소득은 도시일용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출해보면 소송기준으로는 위자료 8000만원 장례비 500만원만 나옵니다. 사고당시에 일을 하고 계셨다면 약 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을 해주는데 3년간의 상실수익은 대략 2800여만원이 되고 합이 1억원을 초과하여 한도금액인 1억원을 모두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과실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할 경우 위자료 4천5백 장례비 300만 일실소득은 나이에 따라 1~4년 인정하게 되는데...  이렇다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굳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없슴이 확실한 논리 입니다.


    즉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연세와 과실 그리고 소득을 따져서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1억을 넘어가는지 알아보시고 넘어가지 않으면 굳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지 마시고 그냥 책임보험으로 민사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책임보험 사망사고의 경우 연세가 많으신 경우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처리 받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선임시

    소송실익 여부를 명확히 판단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Q 사망사건 보험사와 합의 하기에 앞서......

    A

    사망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  


    아니면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1년2년 그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후면 

    끝이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 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 더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일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망사고 유가족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중에 있을것 입니다.



    교통사고로펌 의뢰사건 중 위임당시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저희들이 소송전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위임사건 종결결과 100% 보험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유족측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떨어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실익이라고 하죠?

    즉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던 금액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던 합의금액보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제외 하고도 반드시 많습니다.

    (적게는 1~2천만 원 많게는 수 처만원 혹은 1억 원 이상)


    이점 유념 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Q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다면(가,피해자 공동정보)

    A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초보운전자는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놀란 마음에 순간적인 판단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먼저 발생 시각을 체크하고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파악한 후 다음의 순서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자.


    ▶ 112에 전화해 교통경찰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교통경찰은 이 상황을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로 굉장히 중요하다. 통화를 하며 사고발생 시각과 위치를 설명한다.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신속히 119에도 연락한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흔들어 깨우거나 차에서 꺼내려는 행동은 삼가도록 한다.


    ▶ 보험사에 전화한다

    간혹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다고 하며 헤어진 뒤 뺑소니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통 5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이 나오는 경우엔 다음 보험납부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흰색 스프레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흰색 스프레이는 항상 트렁크에 넣고 다니자. 타이어의 위치를 표시하며 각각의 위치에 상대방과 내 차량의 번호 또한 적는다. 핸드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꼼꼼히 찍어놓는 것도 잊지 말자. 모든 기록이 끝났다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를 안전지대로 옮겨 정차한다.


    혹 상대편 차량이 사고 위치 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차량을 안전지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강력히 저지하도록 하자. 만일 저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차를 이동시킨다면 신속히 112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두는 것이 좋다.


    ▶ 되도록 말을 아끼고, 사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 중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간혹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운전자가 되려 고함과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무섭다고 자리를 뜨거나 같이 언쟁을 벌이면 사고 원인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단호히 무시하도록 하자.


    1가구 1차 이상의 시대이다. 그만큼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응급상황은 마치 잡지의 부록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의 갑작스런 고장, 천재지변 등이 있는데 결국 사고의 위험은 항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형사문제

    A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
    가해차량이 시속 30km를 초과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유발 했을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즉 속도와 나이가 동시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리 기준을 시달 했습니다.
    결론은 속도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찰청 블로그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9187 


  5. Q 가해자 입니다.

    A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모든 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 이거나 사망 뺑소니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인지 및 양해 하시고 원활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6. Q 음주운전 처벌기준

    A


       □ 대법원 기준 □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양형지침(98.1.14)

    1.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4월이상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

    - 유아, 노상유희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 차량,오토바이: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 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4개월 가중, 단 500만원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 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2. 사망사고

    1)전항목-피해상황 치명상-금고6월이상

    2)일반사고-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때마다 1단계씩 조정)-금고 10월

    3)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상동-금고10월이상

    4)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피해상황 상동-1년이상금고

    5)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보행자:국도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1-2단계 감경

    -그외사람: 호의동승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차량,오토바이: 그 외 과실, 1-2단계 감경

    -피해자와 미합의: 치명상의 경우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정도 가중할 수 있다.



    3. 도주사고(특가법)

    1)도주정황 불량 +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4-5주-6월이상 금고

    2)도주정황 양호+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상동

    3)도주정황 불량+일반사고-피해상황 6주이상-금고6월이상

    4)도주정황 양호+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6주이상-금고6월이상

    5)도주-치명상-1년이상 금고

    6)도주-사망-2년6개월이상 금고

    7)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    주시

    - 치명상 이란: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 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최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참작 3,5,7회 이상 등으로 단계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참조)

    금고란 ? :금고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금고는 노역 즉 교도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서울지검 양형기준□


    서울지검은 개정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구속자를 줄이고 벌금형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정도가 6주 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다. 

    교통사고 구속완화 요건 (검찰 양형기준 표)

    관련법 내용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종합보험, 공제조합가입(합의시) 

    전치 1주까지 벌금 30만원

    (1초과 1주당 20만원)

    예외사항 1개 위반에 전치 10주 이상     구속기소

    예외사항 2개 위반에 전치 8주 이상      구속기소 (종전 6주 이상)

    혈중 알콜 농도 0.16% 전치 8주 이상     구속기소

    혈중 알콜 농도 0.26% 전치 3주 이상     구속기소

    종합보험, 공제조합 가입 (미 합의시)    벌금 주당 30만원

    예외사항 1개 위반에 전치 8주 이상      구속기소 (종전 6주)

    예외사항 2개 위반에 전치 6주 이상      구속기소 (종전 3주)

    혈중 알콜농도 0.16% 전치 6주 이상      구속기소 (종전 3주)

    혈중 알콜농도 0.26% 전치 3주 이상      구속기소

    (미합의, 미 가입) 벌금                 주당 50만원

    전치 6주 이상 구속기소(종전 3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상태) 전치 5주 이상으로 미합의 구속기소

    (벌금형)합의면 1주에 30만 원, 초과 1주마다 20만 원 이상,

    미합의면 1주에 50만 원,초과 1주마다 30만 원이상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 시)

    구분기준 내용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 2)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 시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 2)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 (대인배상 2)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5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구속 원칙 -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 거나 단 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 동안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양형지침(98.1.14)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 항목 - 피해상황 3주미만(불구속)

      2) 금고 4월 이상 - 음주 0.36%이상, 피해상황 3-5주 -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 3-5주, 6-7주 -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 진입)-피해상황 8주 이상 - 그 외 특례 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 양형 시 참작사항 (피해자 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 :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 밑 무단횡단,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

         - 유아, 노상 유희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 차량, 오토바이 :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 가치로평가되는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 4개월 가중, 단 5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 사망사고

           1) 전 항목-피해상황 치명상-금고 6월 이상

           2) 일반사고-피해상황 사망(2인 이상 사망시 1인 추가 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금고 10월

           3) 특례 10개항 사고-피해상황 상동-금고10월이상

           4)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피해상황 상동-1년 이상 금고

           5) 양형 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 보행자 : 국도 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 그 외 사람 : 호의동승 등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 차량, 오토바이 : 그 외과실, 1-2단계 감경 - 피해자와 미합의 : 치명상의 경우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정도 가중할 수 있다.

      - 도주 사고

        1) 도주정황 불량 + 특례 10개항 사고-피해상황 4-5주-6월 이상 금고

        2) 도주정황 양호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상동

        3) 도주정황 불량 + 일반사고- 피해상황 6주 이상- 금고 6월이상

        4) 도주정황 양호 + 특례 10개항 사고-피해상황 6주 이상 - 금고 6월 이상

        5) 도주-치명상-1년 이상 금고

        6) 도주-사망- 2년6 개월 이상 금고

        7) 양형 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 주,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 시 - 치명상이란 : 뇌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 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 최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5,7회 이상 등으로 단계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 국방부 기준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대인 사고의 경우

         

    0.25%이상

    피해자의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 불문구속

    0.16% 이상

    ~0.26%미만

    음주만 있는 경우

    합의시

    6주 이상

    교특법 제3조 제 2항 단서 규정의 예외사항과 경합시

    보험, 공제 가입시

    4주 이상

    미합의 보험미가입

    3주 이상

    0.05% 이상

    ~0.16%미만

    음주만 있는 경우

    합의시

    10주 이상

    보험, 공제 가입시

    6주 이상

    미합의 보험미가입

    4주 이상

    교특법 제3조 제 2항 단서 규정의 예외사항과 경합시

    합의시

    6주 이상

    보험, 공제 가입시

    4주 이상

    미합의 보험미가입

    3주 이상

    *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사가 선 보상후 구상권 청구 및 보험료 할증처리 함.

    □ 음주․단순 대물사고의 경우

      0.31% 이상인 자로서 무면허 등 타 예외 사항 경합없이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 합의 및 보험, 공제조합 가입시는 피해액 200만원 이상, 미합의 및 보험 미가입시는 피해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구속)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36%이상

    3회 이상 주취 운전 전력자로서 0.05%이상

    구    속

    ․0.26%이상~0.36%미만

    무면허이거나 2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구속

    ․0.05%이상~0.26%미만

    불 구 속


    □ 음주운전시 양형 및 행정 처벌 기준

         

    측 정 치

    형    벌

    행 정 벌

    0.05%~0.09%

    형사입건(벌금 50~70만원)

    벌점 100점

    0.1% ~ 0.14%

    형사입건(벌금 100만원)

    면허 취소

    0.15%~0.24%

    형사입건(벌금 150~200만원)

    면허 취소

    0.25%~0.35%

    형사입건(벌금 250~300만원)

    면허 취소

    0.26%~0.36% 미만

    무면허이거나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구속

    ․면허 취소

    2년간 면허취득 자격정지

    0.36%이상

    구속 기소, 2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



  7. Q 가해자,피해자 판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A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8. Q 교통사고 행정처분 기준

    A

    행정 처분 기준

    행정상의 책임은 형벌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 등으로 행하여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책임은 구체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행위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 또 사고 원인 및 발생결과, 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함께 교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ㆍ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상계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개별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사고야기시의(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야기시의(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비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 벌점ㆍ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등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의 철회 및 감경 
     


    ⊙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 감경사유 
    (가)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혈중 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주취운전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때

    ⊙ 감경기준 
    위 각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용어의 정리 
    구분
    용어의 정의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법규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 목의 (1) 3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누산점수=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ㆍ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9. Q 헌법재판소 - 종합보험가입했어도 중상 가해자 형사처벌 불가피

    A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 조〇주는 2004. 9. 5., 청구인 송〇문, 김〇경은 2007. 12.경 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〇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〇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이 사건의 선례인 90헌가110·136(병합) 사건에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원용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목적 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伸寃)을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〇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〇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〇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〇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10. Q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A

    경미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속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의진단이 8주가 넘으면 그 때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민,형사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진단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100 ~ 150만원 정도 됩니다.

    즉, 진단1주에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100 ~ 1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낼 돈으로 

    피해자와 원할하게 합의하시면 벌금전과도 남지 않으니 최대한 합의에 

    노력 하심이 좋을것입니다.


    간혹 벌금전과가 남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벌금을 냈다고 

    모든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형사적인 책임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은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발생 초부터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벌금도 안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Q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염좌로 초진2-3주일때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A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염좌로 초진2-3주일때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교통사고 환자의 약80%이상은 병명이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거나 초진진단기간

    이 2-3주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인 손헤배상금이 얼마인가를 놓고 피해당사자와 보험회사직원사이에 흔히 분쟁과 다툼이 발

    생하게됩니다. 


    가령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진단으로 초진이 2주가 나왔는데 2-3일내에 합의할 경우 보험사

    는 통상 피해자에게 입원기간에 대한 도시일용노임과 위자료 약20만원정도에다 나머지 사용하

    지 않은 입원기간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으로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함

    이 보통이고, 

    같은병명이라하여도 초진이 3주라면 사용하지 않은 입원기간이 더 많이 남았기에 150만원 전

    후의 합의금을 제시함이 보험회사가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처럼 초진진단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후 2-3일 내지는 수일내에 합의하는 것을 이른

    바 조기합의라고 하는데 문제는 충분한 치료없이 덜컥 조기합의에 응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생긴경우 추가로 보상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염좌인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치유되기도 하지만 사고당시 충격이 컸던 경우라면 1-2년정도의 후유장

    해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치료받은 후에 합의를 하거나 치료경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는 MRI 등 특수검사를 받아보고나서 자신의 부상정도나 완치여부를 확인 한 후에 합의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이므로 부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

    우에는 최소한 3년이내까지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12. Q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전에는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않았었다.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이고, 뺑소니나 10대 중과실(2009. 12. 22.부터는 스쿠울 존 사고가 포함되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면은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음주에 뺑소니일 때에는 피해자 진단2-3주일 때에도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구속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부상사고는 진단이 높더라도 가능하면 불구속이고, 사망사고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유족들과 형사합의되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사건이 조금씩보이더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속되는 사건들이 무척 많아졌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형사합의나 공탁을 안 하고서도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지금도 구속이 원칙이다.)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살인죄나 교통사고로 사망케한경우나 별 차이 없을 것이다. 잘못한거 하나없는 내 가족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


    그건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구속사유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보아 일단 구속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보통이었는데 불구속수사원칙 도입 이후는 "주거 일정,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되는게 일반적으로 바뀌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직업 일정하여 도망갈 염려없고, 뺑소니가 아닌 한 현장에서 사고조사 이루어져 증거확보되었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불구속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사받지 못한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유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게 보통이다.


    내 가족을 사망케 했으면 가해자도 적어도 몇 달 정도는 구치소에 들어가 고생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다. 일부러 사고낸 거 아니고 실수로 사고낸 것이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면서 형사합의해 줬다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형사합의 안해 줐는데도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는 현실을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능하면 구속하지 않은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민사상손해는 보험회사가 해 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형사합의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형사합의되면 풀어줄 사건인데 굳이 지금 당장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속시킨다면 가해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불안하정하게 할 수 있기에 구속시키지 않고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이다. 형사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판사가 "왜 형사합의 안되었나요?"라고 물을 때 가해자가 "지금 형사합의를 위해 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면 판사는 "형사합의를 꼭 하도록 하세요."라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므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경찰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당장 가해자를 구속시키면 형사합의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니 불구속상태에서 여기저기로 부터 돈을 마련해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라는 취지의 조건부 불구속인 셈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끝까지 불구속은 아니고, 형사합의가 된다면 불구속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 형사합의 안되면 나중에 구속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여기서 " 나중에"란 언제쯤일까? 그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이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받으면서 3~4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 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 선고할 때 " 형사합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는데도 합의되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판결선고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량은 금고10월-1년정도가 보통이다.)


    따라서 가해자는 초기에 불구속되더라도 '이젠 안심이다'라고 생가할 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형사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지금 당장은 불구속이더라도 형사재판 끝날 때 까지 형사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에게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시킬 가능성'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당분간 추스리는 게 필요하다.


    참고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만원~3,000만원가량을 많이 볼 수 있고,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확실히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염두에 두고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필요하다.


     


  13. Q 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A

    질문

     

    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기존에 있던 질환이 사고충격으로 악화 된 경우에 치료비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


    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에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 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병증이나 통증이 발현되어 정밀검사를 해 보았는데 의사나 특히 보


    험회사 직원이 증상의 일부나 상당부분이 무증상으로 기존에 잠복해 있던 병, 즉 기왕증이라


    고 하여 보상에서 공제한다고들 한다. 기왕증이 문제 되는 경우는 척추와 관절부위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기왕증이 문제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우선 치료는 건겅보험으


    로 하여야 한다. 가해자나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은 건보험급여로 치료받고, 사고로 발생한 부상은 


    보험회사에게 부담하게 할 수 가 있게 된다. 만일 기왕증을 포함 한 질환 전제를 자동차보험으


    로 치료받을 경우 나중에 보상금에서 기왕증을 치료해준 금액 만큼 전액 공제 당하게 된다. 이 


    부분은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기왕증은 마치 과실과 같아서 치료종결 후 합의나 소송으로 보상금을 판정 받을 때, 치료


    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서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하고 남은 손해가 있을 때만 


    상당액을 보상받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

     

  14. Q 가해차량이 무보험(책임보험만)인 경우

    A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지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2 + 무보험차상해2 합쳐서최대 3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
    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15. Q 위자료 관련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맞으나 향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보상 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에 있어서 각각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간을 포함한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의 피해자 측에서 직불로 지불한 내역의 기타손해배상금이 있으며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여기에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장례비의 항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 항목들의 기준을 보험사기준인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인 법원의 판례기준으로 이원화 된 부분을 항목마다 각각 비교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위자료 기준은 무과실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율이 50% 미만인 경우 약관에 의한 부상명칭에 맞는 등급별로 14등급으로 나누어 최하 15만원에서 최고1등급에 200만원을 인정하며 45~50%의 상실율일때 400만원을 인정하고 50% 이상일 때 최고 나이에 따라 315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식물인간 혹은 전신마비 환자 피해자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 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하며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따르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실율 100%일 때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통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상 100~200만원의 위자료를 판단하고 있으며 후유장애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있다면 상실일유을 비례하여 인정하여 줍니다. 보험사에서 45%의 후유장애 일 때 400만원을 인정하지만 소송 시에는 8천만 원에 45%인 36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식물인간,사지마비환자등의 위자료는 보험사 기준 3150만원에 비하여 8천만 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위자료 판단은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의 연령, 소득,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충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만 이러 할 뿐이지 통상 20%전후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 법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보험사의 약관기준과 같이 획일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큰 결정요건은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퍼센테이지(%)로 평가를 하는데 10%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란 사고전 100%의 노동능력 가동능력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10%만큼 상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실율은 영구적인 경우와 한시적인 경우가 있는데 영구적인 경우에는 8천만원에 상실율을 곱하여 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10%의 상실율을 영구적으로 입었다면 8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구장애가 아니라면 그 장해의 기간을 두고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10년을 영구장애로 보고 5년이면 50%를 인정하여 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소송사례에도 위자료를 최고 6천만 원 인정해 주는 시점에 사고 난 피해자를 2배 이상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는 그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위자료 기준에 재판부의 재량권 과 직권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위자료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무과실 기준으로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20세에서 60세까지는 4천5백만 원을 인정하고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렇지 않습니다.

    앞선 부상사고의 위자료 설명에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사망사고라 함은 상실률을 100%로 인정하여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매우 고령인 경우에는 저희 사고 후 닷컴에서 진행한 소송사건 중에 80세 초반의 어르신의 사망사건에 있어 7천만 원의 위자료판단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보험사는 획일적인 위자료 책정이며 큰 부상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 차이가 부상사고의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위자료를 한화 3억 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