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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유자 아니어도 운행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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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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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 소유자 아니어도 운행자로 인정?”


A: 차량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소유자”만이 운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운행이익(차량 운행으로 얻는 경제적·정신적 이득)과 운행지배(차량 운영에 대한 실질적 관리 권한)가 있다면 누구든 운행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등록명의자가 아닌데도, 차량을 꾸준히 관리하고 운행 방향을 결정한다면 ‘운행자’로 추정될 수 있죠.


실례: C 씨가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차를 빌려 와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재대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C 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대여료를 받으면서 차를 관리·지휘하는 입장이므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언제 어디서 쓸지 결정하고 이득을 챙기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