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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번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치료 후에 새로운 손해가 생기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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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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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한 번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치료 후에 새로운 손해가 생기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소송을 했는데, 재판 도중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해가 치료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거나, 추가 수술이 필요해져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으니 더는 못 청구하지 않느냐”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첫 소송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판결 후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전 재판의 기판력(확정판결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효과)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추가 발생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첫 번째 소송에서 이런 추가 손해 가능성을 미리 알고 포기하거나 다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시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던 손해’라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 소송 때 치료비로 2천만 원을 인정받았는데, 기왕증이 악화돼 수술비 5백만 원이 추가로 들었다”는 식이라면, 이 부분을 기존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새롭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후 후유증이나 치료 경과가 예측 불가하게 변동될 때는, 그 시점에서 소송을 마치지 못했거나 일부만 판단받았더라도, “추가 손해는 또 다른 소송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