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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 보장사업 청구를 미뤄도 되나요?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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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 보장사업 청구를 미뤄도 되나요?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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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차사고 보장사업 청구를 미뤄도 되나요?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뺑소니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에 휘말리면, 상당 기간 치료와 재활에 매달려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뒤늦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배법 제41조에 따라 보장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사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금전채권은 5년 시효가 일반적이지만, 보장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더 짧은 3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보장사업으로부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제도 자체를 몰라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사태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실제론 바쁘게 치료받다 보니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직후부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무보험 상태인지” 등을 빨리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3년 안에 보장사업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사후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꼭 시기를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