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당해 상대방 정보도 모르고, 무보험인 듯한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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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당해 상대방 정보도 모르고, 무보험인 듯한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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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뺑소니 사고를 당해 상대방 정보도 모르고, 무보험인 듯한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가해 차량이 번호판도 제대로 확인 안 된 채 도망갔거나, 무보험 상태인 것 같다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강제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완하는 사회보장 제도죠.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대인배상1에 가입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런데도 무보험차가 있을 수 있고, 사고 후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책임보험료 일부를 모아둔 자금(보장사업)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자배법 기준(대인배상1 한도) 안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보장사업도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므로, 사고 후 치료비‧위자료를 넘는 손해가 클 경우 전부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배상도 없이 끝나는 것보다 최소한도의 구제가 가능하니, 피해자 입장에선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죠.
만약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뺑소니거나 무보험차인 사실을 경찰 조사나 차량보험사 협조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보험사와 유사한 절차로 치료비와 일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무보험인데 어쩌지?” “차량 번호판을 못 봐서 내 모든 치료비가 막막하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