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만 박은 게 아니라, 차 안의 귀중품도 망가졌다고 합니다. 대물배상으론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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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만 박은 게 아니라, 차 안의 귀중품도 망가졌다고 합니다. 대물배상으론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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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 차만 박은 게 아니라, 차 안의 귀중품도 망가졌다고 합니다. 대물배상으론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방 차량은 물론 그 내부의 노트북이나 짐가방 등 귀중품까지 망가뜨렸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통 대물배상은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거기에 실려 있던 물건까지 파손됐다면 그 손해도 일정 범위에서 배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에서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이 대차료(렌트비)나 휴차료(차량 운행 불가능으로 영업 못 한 손해) 같은 추가 손실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사고 차량을 업무에 쓰던 화물차라면, 수리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영업손실도 청구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약관이나 판례 기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대물배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차량 시세 하락 문제가 종종 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된 지 2년도 안 된 신차가 큰 파손을 입었다면,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중고 시세가 떨어질 수 있죠. 이 부분을 표준약관에서 일정 비율로 인정하도록 규정해 ‘한도 내 추가 보상’을 해 주지만,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출고 2년 이하 차량만 해당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편, 대물배상은 자배법 제3조의 무과실책임이 아닌,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다면 수리비 등이 과실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 차와 그 안의 물건 손해까지 제대로 배상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대물담보 한도가 얼마인지, ‘휴차료나 대차료’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시세하락손해가 추가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고 후에는 현장사진, 파손 물품 내역, 수리 견적서 같은 증빙자료를 잘 확보한 뒤,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