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옆집 담장을 부쉈는데, 사람 다친 게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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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옆집 담장을 부쉈는데, 사람 다친 게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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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옆집 담장을 부쉈는데, 사람 다친 게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사고 하면 인명피해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나 담장, 가로등처럼 ‘재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물배상입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대인사고에 대해선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물사고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일반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 운전 중 실수로 옆집의 담을 들이받아 파손이 발생했다면, 담장 수리비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중 필요한 대체 임대비용이나 거주자의 불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배법상 책임보험은 대물손해에 대해 건당 2천만 원 한도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 원 선에서 배상해주는 구조지만, 만약 피해가 더 크다면 운전자가 임의로 대물배상 한도를 높게 설정해 둔 ‘종합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한, 그 초과금은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점은 수리 후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시세 하락손해입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출고 2년 이하 차량이 큰 수리를 받았다면(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일정 비율(최대 15%)을 추가로 지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히 새 차였는데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죠.
결국 물적 피해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우선 가입한 보험이 어떤 대물배상 담보를 갖추고 있는지와 한도액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장 수리비를 비롯해 영업장 피해, 교환가액 등 구체적인 항목을 꼼꼼히 따져 합의해야 하며, 피해 금액이 한도를 넘을 것 같다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사고 처리 초기에 이를 정확히 파악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