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제가 다쳤습니다. 대인배상2에서 보상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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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제가 다쳤습니다. 대인배상2에서 보상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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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제가 다쳤습니다. 대인배상2에서 보상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대인배상2 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존재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사회적 통념”이고, 가족 사이의 상해 문제는 ‘자기신체사고특약’ 같은 다른 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운전한 차에 아내가 동승하다 사고가 났다면, 부상당한 아내는 대인배상2로 보상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약관상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사고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담보나 다른 특약을 통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실혼관계로만 배우자를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라도 가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약관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식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라면 대인배상2의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인배상2는 ‘타인’에게 일어난 손해에 대한 보상보험이고, 가족 간 사고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부부나 부모‧자녀 간 사고에 대비하려면, 자기신체사고 등 다른 보험담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