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사고가 났어요. 이때도 대인배상2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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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사고가 났어요. 이때도 대인배상2 보상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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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사고가 났어요. 이때도 대인배상2 보상되나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에는 ‘승낙피보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사용·관리 중인 사람을 보험 혜택 범위에 포함하자는 취지죠. 예를 들어, A가 자기 차(기명피보험차량)를 B에게 빌려줬고, B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B는 승낙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2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B가 다시 C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이른바 ‘전대(轉貸)’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약관상 “승낙받은 자의 또 다른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입니다. 즉, 기명피보험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C에게도 운전을 허용해도 좋다”는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면, C는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받지 못해 대인배상2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명피보험자와 B 사이에 “차를 마음대로 빌려줘도 좋다”는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C까지 승낙피보험자 지위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점은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맡은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대인배상2에서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대인배상1과 달리 대인배상2는 이들을 보장해주지 않는 구성이므로, 실제 합의를 진행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누가 기명피보험자이고, 누구까지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느냐”는 사고 후 보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을 빌릴 때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운전권을 넘겨줘도 되는지, 사전에 기명피보험자의 포괄적 승낙이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