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기엔 너무 중한 과실로 사고를 냈는데, 대인배상1 보상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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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기엔 너무 중한 과실로 사고를 냈는데, 대인배상1 보상은 안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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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라기엔 너무 중한 과실로 사고를 냈는데, 대인배상1 보상은 안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와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엔 보험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대인배상1을 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만을 면책사유로 두고 있고, ‘중대한 과실’은 면책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상법 제659조 제1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의의 경우, 보험의 전제인 ‘우연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면책이 당연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은 우연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사고는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기 애매한 사례가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심각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과 맞물려 발생하므로, 이를 전부 면책하면 보험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대인배상1에서 중대한 과실만으로 보험사 보상을 거부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 사고’라면 면책이 적용되어 가해자는 보험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을 통해 일정 한도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청구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중과실 = 무조건 면책”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며, 실제 대인배상1 약관에서는 고의 사고만 면책 규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에도 대인배상1 보상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