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혹시 가해자가 일부러 낸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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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혹시 가해자가 일부러 낸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보상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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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가해자가 일부러 낸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보상 못 받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엔 ‘고의로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제도의 핵심인 우연성·불확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들이받아 놓고선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면, 내 치료비는 누가 대주나?”라는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배법 제10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로 낸 사고여도 피해자는 먼저 보험사로부터 자배법상 정해진 기본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한 것이죠. 그 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준 돈을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사 입장에선 가해자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부담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선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실제로 고의사고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우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직접청구권을 통해 치료비·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고의사고는 면책”이라 해도, 자배법의 강행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우선 적용되므로 일단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당신이 고의로 냈으니, 내가 준 금액만큼 배상하라”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달라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