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부부가 같은 차를 쓰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보험 보상을 못 받는다거나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부부가 같은 차를 쓰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보험 보상을 못 받는다거나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816 |
Q. “부부가 같은 차를 쓰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보험 보상을 못 받는다거나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나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운전자 본인의 배우자이거나 동거가족인 경우, 종종 “가족이라서 책임보험 대인배상1 보상이 제한된다”는 식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례와 실무는 대체로 “배우자나 동거친족도 기본적으로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라 하더라도 재산은 각자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부부·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동거가족이 차를 공동으로 사용해온 정황이 있으면, 해당 가족이 ‘운행자’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가족이 운행 지배·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면, 본인의 잘못(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상액이 조정(감액)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종종 함께 운전하거나 차량 유지에 적극 관여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면, 사고 시 남편이 운전했다 해도 아내 측 책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인배상1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운행 이력과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 손해를 나눠 부담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사고가 난 뒤라면 차량 운행 기록과 과실 비율을 정확히 파악해 합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