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에서 판결 확정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넘는데, 이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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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에서 판결 확정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넘는데, 이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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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송에서 판결 확정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넘는데, 이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손해액)에다 지연손해금(이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많은 금액이 판결로 인정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어디까지 받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일단 대인배상1은 원금(주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일정 한도를 정해 둔 유한책임보험입니다. 즉,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 인원별·상해등급별 최대치가 존재하죠. 하지만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이상이 붙는 경우가 흔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상한도 밖의 별도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원금은 한도 내에서만 나오더라도, 그 외 이자 부분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공동불법행위로 여러 차량이 얽힌 경우입니다. 이때 각 차량마다 대인배상1 한도가 적용되므로, 가령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은 “자동차 한 대당 한도액을 각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복수책임설’을 채택합니다. 즉,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 대수가 늘어날수록 피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이 한도를 초과해버리면 대인배상1만으로는 전부를 충당할 수 없지만, 이자만큼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고, 사고에 관여한 차량이 여러 대라면 해당 대수만큼 각각 한도액이 인정될 수 있으니, 피해자는 이 점을 알아두면 손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