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에서 보상받으려면, 무조건 ‘운행 중 사고’여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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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에서 보상받으려면, 무조건 ‘운행 중 사고’여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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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배상1에서 보상받으려면, 무조건 ‘운행 중 사고’여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인배상1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책임, 즉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나옵니다. 간혹 운행과 관련이 없는, 예컨대 주차된 차를 치우다 난 사고나 자동차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차량을 사용하다 벌어진 사고가 포함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에 해당해야 대인배상1 보장이 가능하므로, 명백히 운행과 무관하다고 인정된다면 대인배상1로는 어렵고, 다른 임의보험(대인배상2)나 별도 보장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정비 중 단순히 시동을 걸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보긴 어려운 편입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1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넘어가거나 대인배상2 등 임의보험 약관에 의해 추가로 보상될 수 있죠.
다만, “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 장소와 차량 상태에 따라 애매한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사고 상황(차량 시동 상태, 장소,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그 결과가 “자배법 책임”으로 귀결되면 대인배상1에서 일정 한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대인배상1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강제보험이므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면 당황스럽더라도 다른 보장수단(대인배상2나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