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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땐 설명 안 해줬는데, 나중에 약관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이 변경된 약관을 꼭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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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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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할 땐 설명 안 해줬는데, 나중에 약관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이 변경된 약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장기간 유지되는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중간에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했다고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 입장에서 “나는 처음 계약할 때 그 바뀐 약관을 몰랐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무조건 변경 사항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원칙적으로,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은 그 시점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즉, 이후 보험사가 약관을 수정했다고 해도, 계약 당시와 똑같은 보장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역시 “특별한 합의 없이 보험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과거 약관으로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일방적으로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거래관계에서 약관이 바뀌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변경 사실과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릴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슬쩍 변경한 조항만 들이민다면, 그 변경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 보험 가입 중간에 약관이 수정되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해당 조항이 정말 내 기존 계약에 적용되는지, 혹은 새로운 계약 시점에만 유효한지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호하다면, 보험사 측에 개정 내용과 이유를 반드시 고지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내 계약이 영향을 받는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