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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청구권이 가해자에게 상속됐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길이 정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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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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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청구권이 가해자에게 상속됐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길이 정말 없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측’의 권리이지만, 피해자가 숨지면 상속인이 그 권리를 물려받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해자가 곧바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예외적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을 이유로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사라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속으로 연결돼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더는 그 배상청구권을 살려둘 실익이 없다면 혼동으로 소멸된다”고 봅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봤자, 결국 가해자 스스로에게 청구하는 셈이니 아무런 경제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혼동이 인정되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없어지고,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결론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큰 사고가 발생한 후에,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를 상속받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상속 포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사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해자가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혼동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이 피해자의 청구권을 계승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죠.


핵심은 “상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포기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직접청구권의 운명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상속관계가 중첩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언을 구해 상속 포기나 청구권 보전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