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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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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활용하면, 가해자(피보험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권리가 법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이냐, 손해배상청구권이냐”로 나뉘어 해석될 수 있어 혼동스럽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해석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나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달라진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보험금청구권설’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은 말 그대로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청구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가해자는 보험계약자이기만 할 뿐, 진짜 보험금의 수익자는 피해자라는 관점이죠. 그러나 이 견해대로라면 소멸시효를 상법에 규정된 ‘2년’(또는 ‘3년’)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손해배상청구권설’은, 보험사는 가해자가 져야 할 배상책임을 함께 지는 연대채무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에게 생긴 청구권도 결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민법 규정을 따라 3년(가해자와 사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또는 10년(사고 시점부터)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배법에도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이렇듯 법리적으로는 두 설이 대립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 “소멸시효를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맞춰 적용한다”는 결론이 많이 사용됩니다. 게다가 지연손해금 이율도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이 실제로 인정될 때 더 오랜 기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셈이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