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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랑 얘기가 안 통해요. 직접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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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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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랑 얘기가 안 통해요. 직접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와 원활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고 피해자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배상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보험회사와 직접적인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가해자를 위해 가입한 것”이지만, 사고로 다친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금의 최종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피해자에게도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를 주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상법과 자배법 개정으로 그 권리가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자는 두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무자력이라거나 협상에 비협조적이어도 보험사의 보상 범위 내에서는 일정 수준의 대금을 바로 받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찰을 줄이고 보험사 직원과 실질적인 보상 항목과 금액을 논의할 수 있어 절차가 보다 원활해집니다.


실무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는, 일단 사고 접수 후 담당자를 배정받아 교통사고 기록과 피해자 진단내용,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 세부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분쟁을 줄일 수 있으니, 적절한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