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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쩌죠? 무자력 가해자도 책임보험 덕에 피해자가 보호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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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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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쩌죠? 무자력 가해자도 책임보험 덕에 피해자가 보호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전 재산이 부족하다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요원해집니다. 몇 번을 소송해도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책임보험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청구하거나(직접청구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라도 보험사가 일정 한도까지는 피해를 대신 보상해 줌으로써,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구제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어 수술비와 입원비 등으로 수천만 원이 드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해도 가해자에게 돈이 전혀 없다면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책임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사가 일정 수준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대신 지급해, 피해자가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책임보험은 ‘가해자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고 재정적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인 셈입니다. 결국 책임보험이 전 국민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이유도, 바로 이 “아무도 예외가 아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