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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나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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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차나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간혹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가해 차량이 뺑소니로 도주해버리면 피해자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무시한 차들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입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운행자는 대인배상1을 포함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보험·뺑소니 사고가 여전히 벌어지는 현실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장치가 보장사업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대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적어도 최소한의 치료비나 위자료는 해결할 길이 열리는 것이죠.


다만 이 제도도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물 피해(차량이나 재물에 대한 손해)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보장사업이 있으면 전부 해결된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법정 최소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피해 입은 금액이 매우 크다면, 가해자를 특정해 추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무보험차상해보험 같은 개인용 특약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휘말렸다면 신속히 보장사업 신청부터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제대로 챙기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도 어느 정도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