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 일실수입 계산이 어려운데, 위자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더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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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일실수입 계산이 어려운데, 위자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더 받을 수도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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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라 일실수입 계산이 어려운데, 위자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더 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린아이 또는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면, 재산상 손해 계산이 쉽지 않아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불확실하니, 구체적인 일실수입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때 법원은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다소 높게 책정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연한을 이미 넘긴 고령자가 사고를 당해 경제적 손실을 뚜렷이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당 불이익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상 손해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정신적 고통 배상금에 어느 정도 가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재산상 손해로 입증하기 애매하니, 전부 위자료로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정신적 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이지, 재산상 손해마저 포함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반면 입증이 분명히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그 특별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증액해 주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든, 국내 시민이든, 고령이든 미성년자든, 최종 위자료 금액은 가해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수준, 그리고 이미 보전된 재산상 손해 규모 등 복합적인 요소를 모아서 결정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특정 시점 이후 사고에 대해 1억 원 정도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지만, 영구적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 등 사안에 따라 그 이상으로 책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입증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