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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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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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실제로 교통사고 이후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데,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야 하지?”라며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도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고통을 딱 잘라 수치화하기가 어렵다는 걸 전제로, 여러 요소를 아우르는 ‘재량’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 시대적 법감정과 사고 상황에 맞춰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하죠.
예컨대 피해자가 20대 초반 학생인데, 교통사고로 다리 부상을 당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고 전후 학업이나 취업에 차질을 빚어 정신적 타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60대 중반에 비슷한 부상을 입었더라도, 구체적 삶의 형태에 따라 정신적 피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호의동승’으로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단순히 치료비를 깎는 문제만 아니라 위자료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령 가해자가 운전 실수를 인정하고 꽤 큰 액수를 먼저 건네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면, 향후 법원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 해당 합의금이 이미 일부 위로의 기능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 금액만큼 뺀다기보다는, 사고 경위·가해자 태도·피해자의 상처 등 전반적 사정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고려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사고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가 이미 끝났어도 이후 소송 등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서류나 증거 확보를 꼼꼼히 해두면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