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부모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부모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피해자 본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가 받은 충격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곤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가까운 친족이 자녀의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 부모도 ‘자신만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즉, 자녀(피해자) 스스로 합의를 해버렸다고 해도, 그 합의가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입원 중인 상황에서 본인이 “나는 가해자와 합의금 받고 끝내겠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나는 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으니, 내 몫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모든 부모가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상적 수준의 걱정을 넘어, 자녀의 사고로 인해 극심한 충격이나 고통이 발생했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부모의 청구권까지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부모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부모의 청구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가까운 가족이라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독립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부모가 그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포기한 적이 있는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