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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이나 ‘장해보상금’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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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이나 ‘장해보상금’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빼나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금이나 장해보상금처럼 연금법에 의한 보상이 나옵니다. 한편, 똑같은 사고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미 공무원연금법에서 준 급여만큼은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빼는지가 궁금합니다.


A. “급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같은 목적의 손해항목’에서만 공제합니다.”

 

1.‘동일한 목적·성질’이 있어야 공제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불법행위 손해’와 완전히 같은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공제하라고 봅니다.

예컨대 순직유족보상금·장해보상금(제51조 제2호 제외)은 망인 또는 당사자의 ‘소극적 손해’(미래 수입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사상의 일실수익 항목과 겹치는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2.공무상요양비는 치료비 손해에서만 빼야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상요양비’는 치료 목적 비용 지원이므로, 자동차사고 치료비 손해와 성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고 치료비를 청구할 때, 이미 공무상요양비로 받은 금액은 이 항목에서 차감하는 식이죠.

반면, 피해자 과실비율이 있어도 국가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이상, 그 부분을 피해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판례는 말합니다(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뺄 수 없음).

 

3.퇴직급여와의 관계

퇴직급여·퇴직수당은 근무 보상적 성격이라 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한 ‘신체 손해’와 직접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공제되지 않죠.

다만 사고가 없어 정년퇴직을 했다면 예상되던 퇴직금(일실퇴직급여)을 청구한다면, 이미 지급받은 실제 퇴직급여나 기여금 절감분(납부 안 해도 되는 비용) 등을 정산해 손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모든 급여가 무조건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직유족보상금·장해보상금 등은 미래 소득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 뚜렷해 민사 손해배상과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공제되고, 공무상요양비는 치료비 손해에서만 차감됩니다. 반면 단순 복지 성격이 강한 사망조위금이나 일반 퇴직급여 같은 항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